문의 02-2055-1641
우수조달물품담당부서 : 신기술팀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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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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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가능 | |
신기술(NET) 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특허ㆍ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GS인증 제품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생략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