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02-2055-1641
벤처기업확인담당부서 : 신기술팀
벤처기업확인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다.
벤처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 벤처확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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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벤처투자기업 |
- 벤처투자기관이 기업의 자본금 10%이상 투자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창업 3년 이상 기업 :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 대비 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업종마다 %차이) - 창업 3년 미만 기업: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사업성평가 우수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3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
-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 우수 -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 대비 5%이상 (단,창업1년 미만 – 4천만원 이상, 위 요건 제외)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4 예비벤처기업 |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사업성,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 |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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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 사업성 평가표 |
기술평가보증, 대출 기업 | 기술성평가표(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용) |
예비벤처기업용 | 기술성평가표(예비벤처기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