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02-2055-1641
위생안전 인증담당부서 : 제품인증팀
위생안전기준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 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