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02-2055-1641
단체표준 인증담당부서 : 제품인증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등록된 단체표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한국표준협회는 단체표준의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 효율성향상, 기술혁신을 기하며, 단순,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가. 표준화일반 | 나. 자재 관리 | 다. 공정 관리 | 라. 품질 관리 | 마. 제조 설비 관리 | 바. 검사 설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