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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담당부서 : 제품인증팀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써,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화재 등의 위험/장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인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