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02-2055-1641
JIS인증담당부서 : 제품인증팀
JIS는 일본공업공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약칭으로 일본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일본국가규격이다.
JIS의 제정과 개정 등의 심의는 일본공업표준조사회(www.jisc.go.jp)에서 하고 있고 그 사무국은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이 담당하고 있다.
2004년 6월 9일에 공업표준화법이 개정되었으며, 2005년 10월 1일부터 JIS 마크 표시제도가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국가가 실시해 오던 JIS 마크의 인정은 정부에 등록된 민간인증기관(등록인증기관)이 실시하게 되었다.
심사항목 | 심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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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총괄표 | 개별적 사항 및 총괄적 사항의 정리 |
개별적 사항 | 제품(가공품)의 관리 |
자재의 관리 | |
제조(가공)공정의 관리 | |
설비의 관리 | |
제품(가공품)의 관리 | |
총괄적 사항 | 경영방침 |
조직적 운영 | |
교육훈련 | |
품질관리책임자 | |
표시의 위반방지에 관한 사항 |
심사결과 | 평가 | 평가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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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만족 | a | 현 상태로 충분하다. |
약간 불충분 | b | 심사기준 성령의 요구사항은 사내규격에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내용에 부분적 결함이 있다. |
품질시스템의 요구사항은 사내규격에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내용에 부분적 결함이 있다. | ||
사내규격에 근거한 실시상황의 확인이 일부 불가능하다. | ||
불충분 | c | JIS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 |
심사기준 성령의 요구사항이 사내규격에 규정되어 있지않다. | ||
품질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사내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
사내규격에 근거한 실시상황의 확인을 전혀 할 수 없다. |
판정 | 판정의 기준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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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심사보고서의 각 심사항목에서 모든 평가가 a인 경우 | 인증서의 발행 |
보류 | 심사보고서의 심사항목별 평가가 b 또는 c가 1개 이상 있지만, c가 있는 심사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 | 신청자로부터 6개월 이내 개선 완료보고서 접수, 확인심사 재 실시 |
불인증 | 심사보고서의 심사항목별 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또는 제품시험이 불합격인 경우, c가 있는 심사항목이 4개 이상 있을 경우 | 신청서류 재접수 후 재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