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A담당부서 : 중국법인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식의 기타 유사 방법으로 인체표면의 모든 부위를 청결, 보양, 미용, 단장 또는 외관을 개변, 몸 냄세를 제거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화학공업품 또는 정교한 화학 공업 제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에 “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을신청하기 전에 우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정성” 검사를 받은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두발용 | 왁스, 젤, 포마드, 헤어에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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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접촉 두발용품 | 샴푸, 린스, 트린트먼트, 스프레이, 헤어염색용품 |
일반스킨케어 | 스킨, 로션, 크림, 오일, 바디로션, 에센스, 바디클린저, 바디 마사지 크림 |
안부접촉 스킨 케어 | 아이크림, 아이팩, 모델링팩, 마스크팩, 클렌징, 마사지 크림 |
일반 메이크업 | 메이업베이스, 파운데이션, 투웨이케익, 볼터치, 바디페인트, 펜슬 |
아이 메이크업 | 아이라이너, 아이쉐도우, 마스카라, 리무버 |
입술보호 및 입술 화장품 | 입술보호제, 립그로즈, 립스틱, 립라이너 |
손(발)톱 용품 | 손(발)톱 보호제, 메니큐어류, 청결표백류, 아세톤류 |
방향제품 | 향수, 샤워코롱 |
발모류제, 탈모방지제 등 | 제모류 | 슬리밍, 가슴 미용류 | 냄새제거류 |
염모류 | 기미제거류 | 파마류 | 자외선 차단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