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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
차음품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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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 벽체 | 경량형강이나 목재(스터드 및 런너 등)에 강성을 가진 판(석고보드 또는 시멘트판 등)을 부착시킨 벽체 |
콘크리트패널 벽체 | 발포폴리스티렌경량콘크리트복합패널,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및 압출성형경량콘크리트패널 등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벽체 |
ALC 벽체 | 고온.고압증기 양생을 한 경량기포콘크리트블록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
기 타 | 상기 이외의 품목 |
차음품목 | 기호 | 주요 재료, 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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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 벽체 | (Stud wall) | AS | 샛기둥(Stud)에 부착하는 강성을 가진 판(석고보드, 시멘트판 등) |
콘크리트패널벽체 | (Concretewall) | AC | 발포폴리스티렌경량콘크리트복합패널,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압출성형경량콘크리트패널 등 콘크리트 패널 |
ALC 벽체 | (ALC wall) | AA | 경량기포콘크리트블록,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
순번 | 업무명 | 처리기간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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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자격검토 | 7일 | 신청자격 및 제한조건 검토 |
2 | 수수료통보 | 수수료납부요청 | |
3 | 신청서류 검토 | 인정신청시 첨부도서내용 확인 및 검토 자문회의 실시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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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장품질관리 확인 및 시료채취 |
6일 | 공장품질관리상태확인 및 시료채취 심사결과 정리 및 보고 |
5 |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 6일 |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인정심사표 작성 |
6 | 내화구조 인정 및 공고 |
6일 | 인정서 및 세부인정내용 작성 인정 공고안 작성 관련기관 통보 신청업체에 차음구조 인정서 발급 |
계 | 25일 | ※ 1개 구조 또는 1개 공장이 추가마다 처리기간은 7일씩 증가 ※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민원기간 10일 증가 |
차음구조 인정 수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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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인정 수수료 | 3,870,000 | |
추가 수수료 | 공장 및 구조(1개당) 추가 | 1,150,000 |
자문회의 추가 | 2,100,000 | |
연장인정 수수료 | 1,540,000 | |
추가 수수료 | 공장 및 구조(1개당) 추가 | 560,000 |
인정(사후)관리비 (구조별, 1년) | 1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