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02-2055-1641
S마크담당부서 : 제품인증팀
S마크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임의인증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을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종합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계/기구의 포장/용기 등에 안전인증표시(S마크)를 표시하거나 인증 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안전인증제도는 강제(의무)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이며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심사종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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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 예비심사신청서 사전질의서 제품사양서(자유양식)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자유양식) |
서면심사 | 안전인증심사 제출서류 참고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안전인증심사 제출서류 참고 |
제품심사 | 해당없음 |
전자파적합성시험 | 전자파적합성 의뢰시험 사전질문서 전자파적합성 의뢰시험 신청서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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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대한 심사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
제품심사 | 형식별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
개별 | |||
확인심사 |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새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확인 |
구분 | 기계·기구류 | 기계·기구의 부품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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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수수료 | 500,000원/제품 | 125,000원/모델 | |
제품심사수수료 | 기본 | 500,000원/제품 | 125,000원/모델 |
추가 | 125,000원/모델 | 62,000원/모델 | |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수수료 | 125,000원/(제조)사업장,제품 | 125,000원/(제조)사업장,제품 |
구분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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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 |
제품심사 | 형식별 | 30일 |
개별 |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