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02-2055-164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담당부서 : 제품인증팀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 내 납품 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설비명 | 수량 | 관련공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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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 수량 | 측정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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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S급 | A급 | B급 | 예비물품 |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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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750점 이상 | 700점 이상 | 600점 이상 | 500점 이상 | 500점 미만 |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1년 | - |
구분 | 종업원수 | 심사비 단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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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비 (MD당) | 1 ~ 49명 | 704,000 | 신청비 면제 |
50 ~ 299명 | 834,000 | ||
300명 이상 | 940,000 | ||
여비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 |
※ 단, 예비물품은 1) 납품검사 면제 혜택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