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관내 공장 및 본사가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2. 지원내용
인증 획득 시 소요된 금액의 80% (수수료, 시험비, 컨설팅비 등)
※ 신규 인증 건만 인정(갱신·양수 인증 등은 제외)
- 국내인증 지원한도(단위: 천원)
HACCP | NET, NEP | KS | 성능인증, 우수조달인증 | KC | 기타 |
3,000 | 5,000 | 5,000 | 3,000 | 3,500 | 2,000 |
※ ISO인증,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지원제외
- 해외인증 지원한도(단위: 천원)
CE, UL | EVE VEGAN | IATF16949 | FDA | FCC, RoHS | 기타 |
4,000 | 4,000 | 4,000 | 4,000 | 3,000 | 3,000 |
3. 진행절차
4. 지원기간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2. 26.(월)
- 접수방법 : 남동구 기업지원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5. 유의사항
- 기한 내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심사에 미포함
- 사업기한(10월 31일)내 인증획득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되니 사업기간 확인 必
- 해외인증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인정함
6. 문의처
-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 (☎453-8483)/roeun5@korea.kr
-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810-2837)/ksh23@incham.net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