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2. 지원 분야
아래 인증 취득에 소요된 인증수수료
▪구매판로분야: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등록, 성능인증(EPC), ICT융합품질인증,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KS인증, 단체표준인증, KC인증, GS인증, GR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기술인증분야: ISO(9001, 14001, 22000, TS16949), INNO-BIZ(이노비즈), MAIN-BIZ(메인비즈), 벤처기업, 싱글PPM품질혁신인증, KOSHA18001, AS9100 등
※ 기타 인증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3. 지원 내용 및 한도
당해연도(2024년) 인증 신규·갱신 취득 시 소요된 인증수수료의 일부(업체당 최대 1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 기업의 선(先) 인증취득, 후(後) 지원 (기업 당 1년에 1회 신청가능)
4.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4. 2. 5.(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접수방법: 직접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처 : (52789)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5.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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