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Support
  • Notice
Notice
[마감] 광주광역시 2024년 기술혁신인증 획득 지원사업
  • 2024-07-17
  • 관리자

1.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2. 지원 내용

▪기술혁신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품질성능 검사비, 컨설팅비 및 인증 수수료 등을 기업당 5,000천원 한도 지원(단, 소요비용의 80%이내 / 부가세 제외)

▪ 인증요건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비용 및 신규 인증, 등록, 출원 또는 갱신 수수료 등의 소요비용 

▪ 지원인증 분야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GS인증, NEP, NET, 수요처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 법적의무‧조달가점(10종)
   KS, KC, GR, K마크, Q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마크, 단체표준인증, 녹색인증, GMP

 *기업별 인증 2건 신청 가능하며, 사업 기간 내 획득 가능 인증에 한해서 비용 지원(선정 평가를 통해 기간 내 인증 획득 가능 건 중심으로 선정 예정)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4.07.08.(월) ~ 2024.07.26.(금)

 ▪접수처: E-mail(pdf파일로 일괄제출)

 ▪제출처: gepa2622@naver.com

 

 

4. 운영방식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지원대상 업체 선정: 재단의 1차 서류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취득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선정방법: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상위 13개사 선정

 ▪지급방법: 선정기업 지원금신청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5. 사업절차

사업공고 및 홍보(재단) →참여기업 선정평가(재단) →선정기업 공고, 협약체결(재단↔참여기업) → 중간점검(재단) → 인증획득 추진(참여기업) → 인증획득 확인, 지원금지급(재단, 참여기업)

 

 

6. 문의처

▪혁신경제실 박기진 대리 ☏062-960-2666

▪혁신경제실 임세령 사원 ☏062-945-5159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공고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