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2. 지원 내용
▪기술혁신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품질성능 검사비, 컨설팅비 및 인증 수수료 등을 기업당 5,000천원 한도 지원(단, 소요비용의 80%이내 / 부가세 제외)
▪ 인증요건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비용 및 신규 인증, 등록, 출원 또는 갱신 수수료 등의 소요비용
▪ 지원인증 분야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GS인증, NEP, NET, 수요처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 법적의무‧조달가점(10종)
KS, KC, GR, K마크, Q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마크, 단체표준인증, 녹색인증, GMP
*기업별 인증 2건 신청 가능하며, 사업 기간 내 획득 가능 인증에 한해서 비용 지원(선정 평가를 통해 기간 내 인증 획득 가능 건 중심으로 선정 예정)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4.07.08.(월) ~ 2024.07.26.(금)
▪접수처: E-mail(pdf파일로 일괄제출)
▪제출처: gepa2622@naver.com
4. 운영방식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지원대상 업체 선정: 재단의 1차 서류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취득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선정방법: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상위 13개사 선정
▪지급방법: 선정기업 지원금신청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5. 사업절차
사업공고 및 홍보(재단) →참여기업 선정평가(재단) →선정기업 공고, 협약체결(재단↔참여기업) → 중간점검(재단) → 인증획득 추진(참여기업) → 인증획득 확인, 지원금지급(재단, 참여기업)
6. 문의처
▪혁신경제실 박기진 대리 ☏062-960-2666
▪혁신경제실 임세령 사원 ☏062-94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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