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본사가 제주지역인 중소기업 중 하단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기술개발 또는 생산제품의 수출 및 수요자의 구매 확대를 위해 품질(성능)인증 취득 희망기업
2. 지원내용
- 품질(성능)인증 시험평가비용
- 품질(성능)인증 취득을 위해 인증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 성능인증 보험료
- 품질인증을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최대 2.5백만원 범위 이내)
*NEP·NET 등 국가·공기관 및 법령에서 정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품질(성능) 인증 품목
*KS, ISO, 해외유명규격 등 시스템 인증(인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 인증 품목별로 5백만원 이내(소요 비용의 75% 이내)
- 자부담 조건: 소요 비용의 25% 이상(현금)
4. 지원금 지원방법
- 지원금 지급: 사업 지원협약 체결 후 품질(성능)인증을 획득한 건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급함.
사업종료 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거나 지원기관이 불인정하는 금액은 즉시 지원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세액지급 예외: 부가세 등 세금은 사업비 지급에서 제외함
5. 신청기간
~2025년 3월 18일(화) 18시까지
6. 문의처
제주테크노파크 안태준 연구원(☏ 064-720-3068)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