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기업
2. 지원내용
1) 우수조달물품 컨설팅 지원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 신청기업에 최적화된 컨설팅 전문기관과 매칭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까지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2) 인증 지원
- 사업공고일 이후 획득한 인증 및 시험성적 관련 비용지원
▪ 기술인증 :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 품질인증 :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질보증조달물품, 소재·부품 신뢰성 인증, ICT 융합품질인증 등
▪ 시험인증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획득
- 기업당 최대 4,000천원까지 인증획득 비용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3) 지식재산권 지원
- 사업공고일 이후 출원한 국내 특허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 작성 지원
▪ 신속한 권리화를 위한 우선심사 및 거절이유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2,500천원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3. 신청기간
2025년 4. 14.(월) ~ 4. 17.(목) 17시까지
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5.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 053-757-3709)
※자세한 내용은 공고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