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본사 또는 공장 등록을 한 중소(제조)기업
2. 지원내용
관내 업체들이 KC, FCC, 할랄 등 주요 국내외 우수인증(기업전체 인증 제외) 획득비용 일부를 구에서 지원
3. 지원금액
업체당 2,600천원 범위 내 지원 (VAT 제외)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 4. 25.(금) ~ 2025. 5. 9.(금)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온라인 접수
5. 문의처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 032-880-4677)
※자세한 내용은 공고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