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콘크리트용 화학제를 만드는 곳입니다.
내년에 KS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중인데요~
저희 제품을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려고 했더니 일부항목이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심사받고나서도 또 시험의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증은 내년이 아니라 21년도에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콘크리트용 화학제를 만드는 곳입니다.
내년에 KS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중인데요~
저희 제품을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려고 했더니 일부항목이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심사받고나서도 또 시험의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증은 내년이 아니라 21년도에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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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콘크리트용 화학제를 만드는 곳입니다.
내년에 KS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중인데요~
저희 제품을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려고 했더니 일부항목이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심사받고나서도 또 시험의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증은 내년이 아니라 21년도에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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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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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시험 항목 같은 경우, 2번 진행 할 경우 제품시험 기간만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사 전에 의뢰되었던 시험으로 제품심사까지 갈음이 됩니다. (6개월 시험항목만 해당)
물론, 시험 결과가 KS 기준 미달 시 재 의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