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4조에 따른 KC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제품 시험(용출 시험)과 더불어, 제조 공장의 품질 관리 능력을 확인하는 '공장심사'가 필수 합격 요건입니다.
중국 공장의 경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심사 준비가 미흡할 시 불합격(보완) 판정을 받기 쉬우므로 아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공장심사 3단계 절차
1. 서류 예비 심사: 인증 신청서 접수 후, 공장의 품질 매뉴얼, 제조 공정 및 검사 설비 리스트를 먼저 검토합니다.
2. 현지 실사 일정 조율: 한국물기술인증원 심사원과 일정을 확정합니다.
3. 현장 심사: 원재료 입고부터 제조, 조립, 최종 검사까지 전 과정을 심사원이 직접 참관하며 품질 관리 시스템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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