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을 위해 녹색제품이 필요하다고 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인증, 녹색인증 등 다양한 인증이 있는것으로 검색되는데,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네요.
어떤 인증이 해당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을 위해 녹색제품이 필요하다고 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인증, 녹색인증 등 다양한 인증이 있는것으로 검색되는데,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네요.
어떤 인증이 해당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메이저위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으로는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에 해당되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으로 파악됩니다.
녹색제품 의무구매 인증은 '환경표지, 저탄소인증, GR인증'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환경표지(환경마크)
-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 영향을 줄였을 때 부여되는 대표적인 인증입니다. (환경성+품질)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저탄소 인증
- '환경성적표지'인증인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탄소 중립의 증거)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성적표지'인증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인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GR(우수재활용) 인증
- 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자원 순환의 핵심)
- 주관기관 :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다음과 같이 기업 및 제품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인증을 획득하여,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을 위해 녹색제품이 필요하다고 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인증, 녹색인증 등 다양한 인증이 있는것으로 검색되는데,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네요.
어떤 인증이 해당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