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은 재활용제품의 품질, 친환경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재활용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도록하는 정부인증 제도
분야 | 대상품목 |
폐요업 |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등 40 개 |
폐유리 | 재활용 유리대리석 등 9개 |
폐목재 | 재활용 목재 학생용 책상상판 등 17개 |
폐플라스틱 |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등 83개 |
폐식용유 | 재활용 고형 세탁비누 등 5개 |
폐산폐알칼리 | 재활용 황산 알루미늄 등 4개 |
폐유기용제 | 디클로로프로판계 산업용 세정재 등 3개 |
폐수처리오니 | 하수슬러지 연료탄 |
폐유 | 정제연료유 등 3개 |
폐고무 |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등 23개 |
유기성폐기물 | 부산물 비료(퇴비) 등 13개 |
식물성잔재물 |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 산업용 탈취제 등 3개 |
수산물가공잔재물 | 패화석 비료 등 3개 |
폐전지 | 재활용 황산망가니즈 등 5개 |
폐섬유 |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등 10개 |
폐금속 | 굴삭기용 재활용 카운터 웨이트 등 12개 |
폐지 | 전자복사용지 등 31개 |
①신청: 신청업체에서 GR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제출
②서류·면접심사: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업체 구두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기술 및 환경친화성,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현장심사 여부를 결정
③현장심사: 신청제품의 제조공장(하청 및 원자재 납품공장 포함)에서 주요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 여부, 공정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품별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④제품심사: 신청제품에 관한 해당 품질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시험 연구기관의 품질시험을 의뢰
⑤종합심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 면접심사, 현장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해당 품질표준 및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합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인증여부를 확정
⑥인증서 수여식: 인증서 수여 및 언론 홍보, GR 제품 정부지원정책 소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
6. 평가기관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신청 요건 (품질소명 자료)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계약 이행능력 심사 시 가점부여(신인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시 가점부여(기술능력)
환경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인증기준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여부가 필수 항목으로 적용
01
기술 검토
02
제품시험을 위한 시험기관 검토/선정
03
신청서류 작성
04
1차심사용 PT 작업
05
PT 시연 및 예비심사
06
공장심사 준비
07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