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국가표준으로 크게 2가지(제품인증, 서비스인증)로 구분이 되며, KS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통해 KS인증이 부여된다.
① 공장 심사 : 인증기관과 지정 심사 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부적합 판정 항목이 없으면 공장심사 합격, 제품심사 인증 대상이 됨
[공장심사항목]
개별심사항목 | |
가. 품질경영관리 | 5개 항목 (1개 핵심품질) |
나. 자재 관리 | 6개 항목 (1개 핵심품질) |
다. 공정 · 제조 설비 관리 | 8개 항목 (1개 핵심품질) |
라. 제품 관리 | 6개 항목 (2개 핵심품질) |
마. 시험 · 검사 설비 관리 | 3개 항목 (1개 핵심품질) |
바. 소비자 보호 및 환경 · 자원 관리 | 5개 항목 (1개 핵심품질) |
② 제품 심사 :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KS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심사를 실시함.
KS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KS 인증 제품 우선 구매제도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표준화법 제 26조)
입찰 계약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조)
기업 이미지 향상
01
업체진단
02
품질담당자 지정
03
법정 제조, 검사 설비 파악
04
사내표준 제정 및 실행
05
예비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