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
①신청: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smpp/index.do) 온라인 신청
②요건검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신청 요건 검토
③공개검증: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④적합성 심사: 적합성 심사장(사전 안내)에서 진행
⑤공공기관 규격확인: 적합성 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 사용 가능 여부 문의
⑥공장심사/성능검사: 동시 진행
⑦인증서 발급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
01
기술진단 및 검토
02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항목, 방법, 기관 검토/선정
03
표준규격서 및 신청서류 작성
04
성능인증 온라인신청
05
적합성 심사용 SCRIPT, 예상질의 작성
06
적합성심사 발표방법 안내, 사전연습 진행
07
공장심사 준비
08
성능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