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
※신청 불가 기업
분류 | 준비서류 |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본(말소사항포함, 최근 1개월내 발급분) | |
한국신용정보원에서의 발급서류 |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산업재해율확인서 | |
경영관련 | 경영계획서(중장기, 월별, 분기별) |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QC보고서, 지침서, 규정, 개발절차도 등) 관련서류 | |
제조 공정관련 서류(제조 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관리 일지, 가동율 분석표 등) | |
대외 협력관련 자료(수출, 투자유치, 금융기관 대출, 전력작 제휴 현황, 외부기관과의 기업평가 등이 있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마케팅 방법, 경쟁사 분석 방법, 시장현황 분석에 관련된 자료 | |
조직관리 | 기업소개서, 기업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 인원현황 등 |
내부직원관리 방법(건의사항 처리 방법, 복리후생 증진 방법, 임금 결정 방식 등) 관련 서류 | |
고객관리 방법 및 고객 불만 처리안 | |
직원 채용 관련 규정, 방식 및 업무분장표 | |
사내개선 및 제안활동 실적 자료(근로조건 및 업무성과 측정툴, 포상방법) | |
기타 | 각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
①온라인 자가진단: 경영혁신 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를 기반으로 진단평가(600점 이상/1000점 통과)
②현장심사: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700점 이상 /1000점 통과, 신용보증등급평가 B등급 이상)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 3주~1개월
금융 /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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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진단
02
기업 및 재무상태 온라인 등록
03
온라인 자가진단 등록
04
현장 심사 준비사항 및 서류 준비
05
현장 심사 대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