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란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며,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자격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대기업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벤처기업 | 2명 이상 | ||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와 무관 |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공간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m2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①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②서비스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
연구기자재 |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①문서심사: 온라인으로 설립신고 등록을 진행하며 인적 및 물적요건을 확인을 통해 요건 충족시 인정서 발급, 보완사항 발생시 7일 이내에 접수처리 하여야함.
②현장심사: 통상적으로 생략하지만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음.
구분 | 신고 요건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O | O |
통합세액공제 | O | O | |
관세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O | X |
인력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O | O |
자금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O | O |
기타 | 전문연구요원제도 | O | X |
고강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 O | O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O | △ | |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 O | X | |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전산지 전용 추천 | O | X |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 O | O |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 O | O |
01
업체 진단
02
신청 서류 작성
03
온라인 신청
04
보완 발생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