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벤처유형 |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연구개발유형 | -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단,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혁신성장유형 | -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예비벤처유형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벤처유형 | 제출서류 | ||
기본 서류 | 선택(증빙) 서류 | 현장평가 시 준비서류 | |
벤처투자유형 |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재무제표 |
- | - |
연구개발유형 |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 매출원장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 인건비 산정내역서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인건비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증빙자료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위탁/공동 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
- 기술개발인력 관련 증빙서류 - 임직원 인사카드 - 수상실적/국내외 인증서 관련 증빙서류 - MOU 및 공동연구과제 실적 증빙서류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혁신성장유형 |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 신기술, 신제품 인정서 |
- 기술개발인력 관련 증빙서류 -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 임직원 인사카드 - 수상실적/국내외 인증서 관련 증빙서류 - MOU 및 공동연구과제 실적 증빙서류 - 당기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서류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예비벤처유형 | - 사업계획서 |
- 대표자 관련 증빙자료 - 신기술, 신제품 인증서 |
- 신분증 - 기술개발인력 관련 증빙서류 -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 수상실적/국내외 인증서 관련 증빙서류 - MOU 및 공동연구과제 실적 증빙서류 |
①서류 확인: 각 유형에 맞는 제출서류 확인
②현장 평가: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각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유형 | 평가사항 |
벤처투자유형 | 요건검증 |
연구개발유형 | 요건검증, 사업의 성장성 * 전문평가기관 평가지표 참고 |
혁신성장유형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 전문평가기관 평가지표 참고 |
예비벤처유형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 전문평가기관 평가지표 참고 |
4. 심사비용
유형 | 확인수수료 (vat 별도) |
벤처투자유형 | 150,000 원 |
연구개발유형 | 350,000 원 |
혁신성장유형 | 450,000 원 |
예비벤처유형 | 350,000 원 |
신청
접수 및 납부
평가
심의
확인서 발급
6. 평가기관
유형 | 전문평가기관 |
벤처투자유형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연구개발유형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혁신성장유형 |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세제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입지
-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5억원(105억/3년) 한도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01
업체 진단
02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03
사업계획서 업로드 및
현장평가 신청
04
현장평가 시
필요서류 지원
05
현장평가 대응안내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