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기준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 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 인증제도
①공장 심사 :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총 배점의 80% 이상 득점 시 공장심사 합격, 제품심사 인증 대상이 됨.
[공장 심사 항목]
공장심사 항목 |
가. 자재 관리 |
나. 공정 관리 |
다. 제품의 품질 관리 |
라. 제조 설비의 관리 |
마. 검사 설비 관리 |
②제품 심사(용출시험) :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 2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를 실시함.
위생안전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수도시설(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
기업 이미지 향상
01
업체진단
02
담당자 지정
03
제조, 검사 설비 파악
04
사내표준 제정 및 실행
05
예비 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