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표준화하기 어려운 제품 또는 신규로 개발된 품목 등에 대한 품질 인증을 통해 우수한 제품의 시장진입 지원, 기술개발 장려 및 수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①공장 심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총 배점의 80% 이상 득점 시 공장심사 합격, 제품심사 인증 대상이 됨
[공장 심사 항목]
공장심사 항목 |
가. 자재 관리 |
나. 제품의 품질 관리 |
다. 검사설비의 관리 |
②제품 심사: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적합인증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을 실시함
4. 심사비용
항목 | 수수료 |
가. 신청수수료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및 정보망 운영, 서류 검토 및 위원회 수당, 회의비, 인증서 발급 등 인증업무 처리를 위한 실비로 2품목까지는 품목당 250만원으로 하며, 2품목 초과 시 초과 품목당 125만원으로 한다. 단, 총 금액은 1,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제품심사만을 하는 경우는 125만원으로 한다. |
나.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 여비 1건당 1일(8시간)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용한다.(편도 250km 이상의 경우 1일 추가) |
다. 공장심사 수당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부분의 고급기술자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해외심사의 경우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일(16시간)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추가로 적용한다. |
적합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수도법 제 14조 3항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 제 7항에 해당됨
기업 이미지 향상
01
업체진단
02
담당자 지정
03
제조, 검사 설비 파악
04
사내표준 제정 및 실행
05
예비 심사 실시